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연내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된다. 이르면 내년 1월말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9회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증인신문 출석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이게 끝나면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 절차까지 12월말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 후에 종합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저희한테 많이 확보해줘야 충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2~3주 후에 선고기일이 잡힌다. 하지만 재판부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선고기일은 1월말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기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와 관련해 이번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1차 독대 시가가 2014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번 달에 작성된 증거(안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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