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장이나 학교를 짓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할 때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인구 교통 환경 영향평가 대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고 수도권의 시도별 관리계획도 중앙부처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
특히 이 법안은 이미 당정협의까지 마친데다 국토부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률안'으로 분류해 국회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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