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검찰 내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이 취임한 뒤 처음 내린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뒤에 마련하도록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 내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5조는 검사가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후방에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규정에 따라 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해 왔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없어 후방착석 요구 행위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방착석 요구로 얻어질 공익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60·12기)은 "후방착석 요구 행위에 불응하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를 변호하던 중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옆에 앉으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검찰의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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