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가 자신의 땅에 들어선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네에 유일한 파출소를 없애선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입니다.
파출소가 자리 잡은 곳은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유인데, 이들은 10년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고 변호사는 갑자기 이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출소가 무단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다며 밀린 사용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긴 지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철거를 막아달라며 탄원서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윤중 / 아파트 주민 대표
- "3만 명이 사는 지역에 갑자기 파출소가 없어진다고 하니, 주민들이 불안을 느껴…."
지금까지 약 3,500여 명이 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곳에는 파출소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어, 오랫동안 주민들의 쉼터가 돼왔습니다."
해당 파출소는 지난 1975년에 생겼는데, 고 변호사도 이 땅을 살 때 파출소 때문에 땅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여러 가지 치안 여건상 파출소는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
고 씨는 파출소 옆의 공원도 땅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고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janmin@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