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32살 김모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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