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메시지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미 언론 등에 나온 글을 전달한 것으로 낙선 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기소한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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