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폐지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마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 법'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입니다.
이는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위험의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