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57)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 6일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30
앞서 1·2심은 "김 씨는 본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 목적이 입증됐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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