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월소득 723만원, 재산 6억6천만원 이상이면 '탈락' 가능성
국회에서 지난 4일 아동수당 지급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보유가구는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득 상위 10%의 가구는 제외되면서 ‘소득 상위 10%’의 선별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소득 기준으로만 할지 재산까지 고려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재산까지 감안하는 경우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통 해당 가구가 몇명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됩니다. 2인가구의 소득 200만원과 4인가구의 200만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천52만원이었습니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한편, 과거 한국고용 정보원에 밝힌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인 평균 월 소득 720만원 이상인 직업에는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도선사 △국회의원 △기업 고위임원 등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