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내 몰래 B(19)양과 교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동안 사귀면서 촬영한 B양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녀를 둔 유부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벌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난으로 그랬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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