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을 같은 행사로 7일 이상 빌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사용을 신청하고 날짜가 가까워져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는 서울시장에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례는 사용 허가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칙에 맡긴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칙도 질서와 청결 유지 등 광화문광장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뒀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 동일 목적의 행사로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 광장 청소·정비·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때 ▲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불이행했을 때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봄과 가을 행사가 몰리는 시기를 고려해 광장 사용 우선순위
개정안은 같은 날에 복수의 신청자가 몰린 경우 신청 이메일 등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또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가 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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