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승인을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 챙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 원, 추징금 12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대출 승인 대가로 돈과 향응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9년 11월 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2011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 B씨로부터 2630만원 상당 현금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금 1200만 원과 성접대비용 80만 원 등 1280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B씨를 통해 돌려받았을 뿐 대출승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재판부는 "A씨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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