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6곳을 '중점 검찰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이다. 이들 검찰청은 내년 2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점청은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중점청 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현재 중점청으로는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을 시작으로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등 5곳이 있다.
대검은 이 같은 중점청 제도로 검찰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청 지정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실제 남부지검은 2015년 2월 '금융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범죄 접수 인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전지검 역시 2015년 11월 '특허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뒤 특허
이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분야별 중점검찰청을 건설과 환경 등 분야로 확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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