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김씨 부인이었던 서해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이날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씨를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씨가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형 광복씨의 형사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었다. 또 서연 양 사망 당시 김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있었다.
앞서 김씨의 친형 광복씨는 지난 9월 21일 "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검찰에 서씨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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