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출처 사하경찰서 유튜브
[영상] '성범죄자 알림e' 이용해보기…자신의 위치에 맞게 알려줘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은 영상과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초기 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한 다음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쳐 실명인증을 하면 됩니다. 실명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에서는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있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다만 이 기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있음을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캡처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