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는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 결함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 적재함이 있던 인화물질에 불이 붙어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당시 사고 화물차 내부에 배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을 녹아내리게 했고,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내리면서 브레이크 작동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폭발을 일으킨 화물차의 차체 아래쪽에서 스파크가 수차례 발생한 이유도 전선이 파이프관에 닿았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 지그재그 모양으로 크게 휘청거린 것도 운전자 윤모(76)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폭발한 5t 화물차는 추돌 직전 속도가 118㎞/h로 제한속도 70㎞/h보다 48㎞/h 더 빨랐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입업체와 화물회사 관계자 4명도 처벌했다.트럭 인화물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화물선적 회사 대표이사 김모(59)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트럭 기사 윤 씨를 화물선적 회사에 알선해 준 화물알선업자 김모(45)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됐다.
화물지입업체 대표 김(65)모씨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윤 씨를 채용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됐다.
운전자 윤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앞서 지난달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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