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야구장(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빛 피해 첫 소송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7일 광주 야구장 인근주민 656명이 광주광역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구장이 생긴 뒤 아파트가 신축돼 어느 정도 소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입주를 했고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어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2005년 8월 아파트가 신축됐는데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바로 옆에 있었고 2014년 3월 신축야구장이 들어섰다. 이와함께 현재 체육시설과 관련해 소음규제치는 없는 상태다.
빛 공해에 대해 조명허용기준(10Lx)을 초과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기준안(36Lx)을 초과하지 않았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광주시와 구단은 향후에도 소음, 빛, 교통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입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와 조명 사용자제, 차
광주야구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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