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이를 위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또한,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가입할 것을 2008년에 이어 다시 정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전민석 기자 / jan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