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15기)이 재판 중심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들의 조직 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은 도제식 가르침을 통한 균질적 틀이나 전보인사를 염두에 둔 양적 경쟁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꾸준히 거론해 온 '좋은재판' 실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권한도 축소해 재판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법원 내 의사결정 과정도 수평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법원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을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등
이날 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판결문 공개'를 주제로 법원장들간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주제 토론 시간에는 사법부 내 최근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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