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선장과 갑판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가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서 출항할 때부터 사고 발생 순간까지 한 일을 순서대로 재연했다.
두 사람은 명진15호(336t)에 당시 같이 승선한 선원 4명과 함께 현장검증에 참여했다. 당직 근무를 한 선장 전씨가 사고 당시 머문 조타실은 7㎡(2평) 남짓한 공간으로 조타석 앞에는 조타기·선박자동식별장치(AIS)·폐쇄회로(CC)TV 등 조타 장치가 설치돼 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열 걸음 정도 떨어진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면서 포토라인에서 "(사고 당일)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갔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새벽이나 밤 시간대에 급유선을 운항하면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살피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장에게 알린다.
김 씨는 뱃머리 쪽에서 밧줄을 풀어 낚싯배 선창1호(9.77t)에서 바다에 떨어져 표류하는 낚시객 4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재연하기도 했다.
신용희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선장·갑판원·기관장 등 전체 선원 6명의 사고 전후 위치와 입출항 전까지 위
앞서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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