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이 사망한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가 서로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구속한 급유선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싯배 선창 1호 모두 사고발생 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침로와 속도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급유선에 대해서는 야간 항해시 1인 당직을 금지하는 안전관리매뉴얼을 무시하고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선장 혼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 1차 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던 급유선 선장 전씨는 2차 조사때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레이더 감도가 좋지 않아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갑판원 김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식당으로 내려와 충돌 상황을 모른다, (조타실에서 식당으로)내려간 시간은 충돌 약 4분 전이며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고 진술했다. 낚싯배 선창 1호 선장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사망자 15명 모두 익사로 확인됐고, 낚싯배와 급유선 선장 모두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된 낚싯배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최종 검사 도면을 검사했으나 불법 증·개축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
사고 시각은 3일 오전 6시 2분 20∼45초께로 추정했다.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12.3∼12.5노트(시속 22.7∼23.1㎞)의 속도를 유지하던 급유선이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삼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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