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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정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무고함 또는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1995년 도입된 동법 제457조의 2(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기존에 부과된 것과 같거나 그보다 약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본전치기’ 라는 생각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사건의 96.9%가 기각되는 등 해당 법을 악용하는 일이 다수였다.
따라서 소송경제성을 위해 이달 1일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식명령 불복 사건을 맡은 법원은 기존에 부과된 벌금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개정 형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광주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조건 정식재판부터 청구하기보다는 이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의 신중한 검토를 받는 것”을 조언한다. 당장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보기 위해 섣불리 혼자 사건을 진행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법무법인 법승 전남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책임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에서 부과 받은 벌금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라며,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기에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