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파주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전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구속했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