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을 초과하고 피해금액도 1조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아직 상환되지 않은 투자원금도 상당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외환선물)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과 원금을 1년 안에 돌려주겠다며 1만명 이상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금액만 1조 960억원에 달한다. FX마진거래는 환율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투자자 7만여명에게서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
앞서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이어 2심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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