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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여자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옆에는 버린 휴지가 변기를 막는 것을 우려해 휴지통을 배치했다.
하지만 휴지통이 넘쳐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과거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하던 시절의 관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국 또한 여자화장실에만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휴지는 변기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이라는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기존 화장실에는 입구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남성화장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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