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행비 먹튀' 하나투어…"크리스마스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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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사진=MBN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판매대리점 대표가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받아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주에 거주하는 A씨(58)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딸과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기 위해 동네 하나투어 대리점을 통해 여행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하나투어 판매대리점주가 550여만원에 달하는 여행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르렀고 피해금액도 무려 1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투어 본사가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일부 고객은 본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망치게 된 A씨는 “업계 1위 업체라 믿고 예약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본사의 말을 믿었는데 두 번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하나투어 간판을 달고 하나투어 명함을 들고 다니며 영업을 하는데 몰래 다른 여행사 상품으로 계약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하나투어는 “다른 업체 여행상품을 팔았다고 해서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다”고 말해 피해 고객들의
이러한 전문판매대리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리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사가 판매점 대표의 자질이나 자본력 등을 검증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판매점을 이용할 경우 입금계좌나 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여행사 본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