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따낸 뒤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47살 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평택과 오산시 소속 공무원 등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CCTV 공사업자 이 모 씨 등 23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을 이 씨의 업체
평택시 공무원 안 씨 등은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