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익 추구를 협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최 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김영재 부부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4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이 "가방과 성형시술 등 일부 받은 것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부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안 전 수석과 검찰 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2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