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의 '여성 할례'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난민자격을 거부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공화국 국적의 여성 A씨(15)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 주요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행위로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여성 할례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국가의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라이베리아의 할례 현황과 A씨의 가족적·지역적 상황 등에 관해 객관적 자료를 심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 위험에 노출될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난민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2년 라이베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당시 인접국인 가나의 난민촌에서 태어났다. 이후 2012년 3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
앞서 1·2심은 "할례를 강요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라이베리아 내에서도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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