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지업체 6곳에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페이퍼와 한솔제지에 각각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한제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에 벌금 4000만 원씩을, 아세아제지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내 인쇄고지와 신문고지 시장에서 각각 47%, 81%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문고지의 경우 신문발행 부수 감소 등 원자재 품귀 현상이 구매가격 상승,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내 제지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요소로 작용해 담합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 백판지, 신문용지 등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1㎏당 30원 안팎 범위에서 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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