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육성 파일과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말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린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성 전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진술 및 메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그의 상의에는 '김기춘 10만달러' 등 친박계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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