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이 의원이 20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조사할 사항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로 나오라고 세 번째로 출석 요구한 상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와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에 따라 검찰은 23일 회기가 끝나고 나면 24일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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