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혁재는 전 소속사에 빚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3억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린 뒤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고, 사업까지 실패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의 계약을 해지, 대여금을 갚을 것
이혁재가 소유하고 있던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면서 A사는 1억 7000만원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은 이혁재가 변호사를 선입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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