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가 내렸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단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TF는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그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점이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TF는 CMIT와 MIT 독성을 미국 환경청이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도 독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그 가능성을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TF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공정위의 잘못을 지적했다. TF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2016년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TF는 지난 9월 29일 권 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지난 13일까지 5차에 걸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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