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9개월 만이다. 지난 4월 17일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도 50여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며 "국선 변호인과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40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관련 혐의 외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방문 대신 소환 조사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특수한 신분일지라도 구속 피의자는 소환 조사가 기본 원칙이어서 형평에 맞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오전 9시30분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후원금이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흙수저' 국회의원으로 살아왔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건넨 공여자가 20여명에 달한다는 물음에는 "모두 다 보좌관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지 내가 아는 사람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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