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현장실습을 나갔다 참변을 당한 제주 특성화고 학생인 고(故) 이민호 군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만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는 형태로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어기고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촉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직촉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에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근거 법률이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수, 전재수, 신창현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고, 계약과 다르게 실습을 시키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산업체 현장실습을 참여하도록 돼있던 기존 직촉법 문구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고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현장실습 업체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두 부처가 공동 책임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학생 위주의 표준협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현장실습생을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관
다만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으로 명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부처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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