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각종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게 뇌물수수·공여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위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의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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