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협의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이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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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혼 당사자들 간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달리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던 경우에도 사정 변경 및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 등이 입증되면 추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협의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