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본다.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청탁해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5년 6~10월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
앞서 1심과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 1000만원으로 감액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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