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기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지시로 가족과 친인척에게 영화관 매점을 임대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신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기업 활동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총수로서의 영향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95살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유일하게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신 회장 등 경영진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무죄로 풀려나면서, 경영공백을 피한 롯데그룹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동빈 회장은 다음 달 국정농단 뇌물공여 재판이 또 한 번의 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