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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