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방문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애초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 사유를 들어 검찰 요구에 불응하자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정 등을 고려해 수일에 걸쳐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4일 검찰의 1차 구치소 방문 조사 당시에도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구치소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소환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기소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지난해 4·13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정원 특활비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의 정점에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분량이 많을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후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관련 혐의 외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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