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를 냈더라도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면 운전자의 면허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원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권모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과수가 인정한 사실만으로 당시 사고가 고의나 과실로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급가속으로 도로에 진입한 것은 급발진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권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관계자는 "급발진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급발진이었을 수 있는데도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했다. 세차를 마치고 나오자 차가 갑자기 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까지 넘어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8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3대가 파손됐다.
사건 차량을 검사한 국과수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고장 또는 결함이 없었고, 엔진에 문제가 있더라도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에 권씨에게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급발진 사고이므로 벌점 부과와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 동안 법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 급발진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대법원은 “급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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