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9층을 불법 개조해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 건물 구조 혐의(건축법 위반)를 추가했다. 이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옥탑 기계실을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장과 벽을 막았다. 이 건물은 당초 7층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을 증축
이 건물의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에는 전 건물주 박모(58)씨도 관여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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