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로부터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듬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뇌물 성격의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에게 금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전직 보좌관 김모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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