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소재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갓 입사한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에 따르면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 받았고, 실제 결혼 후에 퇴사하게 했다.
2년 동안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 같은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B씨와 C씨 등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약 5년 동안 근무한 D씨와 E씨도 지난 2015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대부분의 여직원이 결혼 후 그만둔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원을 대출한 점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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