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인하대 전·현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판단과 상관 없이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했다 파산 선고로 대학에 13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27일 인천지검은 인하대의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각하(회사채 매입 관여 증거 없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최 총장과 전·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고발을 병합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최 총장과 조양호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공모해 인하대 적립기금을 손해가 예상되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에 사용했고, 한진해운 파산 선고로 130억 원이란 막대한 손해를 대학에 입혔다"면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인하대는 대학발전기금 130억원(2012년 50억원·2015년 8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이후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는 최 총장이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단에 파면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석인하학원은 이날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인하대 총장직은 내년 1월 16일 인하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때까지 교학부총장이 대행하게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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