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5월 이후에도 충북도에서만 11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음주운전에 적발돼 자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21명이다.
올해 음주운전 징계자 가운데 5명은 정직 1개월∼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로 측정된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한 교사들은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승진·포상 제한, 근무평정 불이익,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교직원이 작년보다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 강화 대책이 발표된 5월 이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에게는 모범을 보이고, 국민 앞에서는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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