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글과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습니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