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원서 접수를 깜빡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순찰차를 끌고 나가 술을 마신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이달 26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2) 경장의 지인이 "A 경장이 죽겠다고 하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해당 경찰서 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외출한 A 경장이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도 받지 않자 행방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A 경장은 당일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승진시험 원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원래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자였습니다.
지인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께 계양구 상야동 아라뱃길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A 경장을 발견했습니다.
A 경장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였으며 차 안에서는 빈 소주병
그는 담당 부서와 면담 끝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술을 마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경정 이하 정기 승진시험은 내년 1월 6일로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 마감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A 경장이 퇴원하는 대로 근무지 이탈 책임을 물어 징계할 예정입니다.